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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2.12.12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와 관리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2가지 질문입니다.

1. 월세 40에 관리비 5만원 별도의 계약이면 월 4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거죠?

2. 월세 45만원(관리비 포함)의 계약이면 월 45만원 모두 공제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관리비 금액은 제외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월세만 포함입니다.

    2. 이 경우는 45만원이 모두 공제됩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관리비가 금액적으로 따로 명시가 되었는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서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별도로 관리비를 기재한 경우 관리비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전액 공제 대상으로 보면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죄이체한 입금 금액에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을 이체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말세액공제 란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세 금액만 작성해 제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