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월세액 제대로 환급 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3년11월~24년11월까지 월세 관리비포함 85만원으로 납부하였습니다.
23년도분은 제외 된다길래 그러면 총 10개월 *85 =850만원이 연간 월세액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ㄴ 이부분에서 왜 255만원만 표기가 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또 급여 5천이하면 17%까지 공제 되는부분 아닌가요?? 총 144만5천원 환급이 되어야 하는데
왜 33만원 정도만 환급이 되는건지.. 해당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지원팀에 문의를 넣어도
신고서 두번째장 오른쪽부분 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이 모두 공제되었다면 이후 공제건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신다면 첫번째장 77번 차감징수세액이 전액 환급이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로 내용 공유드렸습니다.
ㅇㅇㅇ님 전액 환급으로 확인되므로 신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전액 환급 대상이라고만 말씀을 주셔서 해당 공제액이 정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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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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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본인의 기납부세액이 100% 이미 환급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을한도로 하기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납부세액을 다환급받는 경우 더이상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