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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바디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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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민사소송 은 어떻게하고 비용책임은 누가지나요~?!?

아파트 누수관련 분쟁 어떡해 해결하시나요~?!?

저희는 1층인데 천정벽지에 얼룩들이 생겨서, 2층에 올라가 말했더니 , 2층도 -> 3층에서 누수가 되서 1층인 저희집처럼, 주방인 가스렌지 위 천정으로 곰팡이가 펴서 3층에 말해 수리와 도배를 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

그러니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된거 같다구 3층에 말하라더군요ㆍ 1층. 2층 같은위치에 누수피해가 생겼으니 3층 책임이라구요ᆢ

또, 1년전에 2층에서 누수가 심하게 되서 1층인 저희집에 물이 흘를정도였는데 , 모두 수리하고, 1층 저희집을 도배까지 해 줬거든요ㆍ

그래서 2층은 아니라고, 3층에 애기하라는데, 3층에서는 누수탐지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서 증거를 대라합니다ㆍ

그런데 3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 누수탐지기로 검사해도 증거가 안 나올거같고 돈만쓸거같아 고민입니다ㆍ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몇달전 3층에서 누수부위를 수리해서 , 2층과 1층 모두 누수는 되지않고 , 1층인 저희집은 ,전에 누수된 주방 천정 벽지부위가 말라서 얼룩져 있는상태고 ,

2층은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오래전 곰팡이 난 벽지부분들을 잘라내고 , 3층에서 도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3층에서 2층 도배 해 줄때, 저희집 1층도 같이 해 주면좋으련만 , 1층까지 누수가 됐다는 증거를 되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ᆢ

3층 누수수리가 끝나서 , 누수탐지사를 불러도 증거가안나올거같아서요 ᆢㅡㅡㅡ

1ㆍ3층은 민사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업체 섭외해서 3층이 원인이라는걸밝혀내라 하네요ᆢ

이럴때 법원지정업체가 밝혀내지못하면 1층이 비용쓰게되겠지만, 3층이 원인이라는걸 밝히면, 소송비용은 3층에서 지불하는게 맞는거죠~?!?

2ㆍ이런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들여가나요?

소액심판?인가 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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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층과 3층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누수의 원인이 2층이나 3층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시에 소송비용은 일단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나 추후 승소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서 소송 제기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