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내용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피고소인 특정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면, 수사관이 이를 파악하느라 수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알고 있을때보다 주민등록증 앞번호까지 제출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