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고소하여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