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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배고픈물소15523.03.31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고 해서 다운받았는데 보는 방법을 모르겠네요ㅜ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소유주와 채권설정 부분을 확인하시면됩니다.


    현재소유주가 누구인지, 나와 계약하는사람과 동일인인지. 또한 그 물건에 설정된 담보대출 혹은 저당 설정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며 공인중개사에서 잘 확인해서 설명 해줄듯 하기에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사항,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건물내역과 그 현황이 나와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에는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가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읽는 방법은 갑구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을구와 관련되어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현재유효사항이나 전부사항)

    1. 집합건물 ㅡ 오피스텔 주소

    2. 집합건물 ㅡ 표제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표시

    을 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대출) ,가압류,가처분등 표시 . 을구가 없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집합건물에 속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는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등기부에 비해 다소 복잡합니다.
    집합건물의 등기부 표제부
    ➊ 그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
    ➋ 그 건물이 있는 토지 전체,
    ➌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➍ 대지권의 표시 등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표제부를 주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구

    집합건물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해당 호수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➋ 등기 목적 해당 호수에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➋ 접수/등기원인 등기의 접수일과 매매 등 등기의 원인이 나옵니다.

    ➌ 권리자 및 기타사항 현 소유자나 소유권과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➍ 소유권 보존 건물이 신축되어 처음 등기된 것입니다. 건물의 출생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을구

    ➊ 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 2011년 6월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➋ 권리자 및 기타사항 보통 해당 호수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채권최고액은 0000만원(실제 대출금액의 120~130%로 설정함) , 채무자는 소유자인 000,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000은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분들께 그 오피스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서 봐달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시니, 전세계약을 하려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사님을 통해서

    하실텐데 미리 그 중개사무소에 가셔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는 것이 더 나으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두가지만 알려드립니다. (너무 많으면 헷갈리 실까봐...)

    등본을 보면 첫페이지에 갑구라고 표시된 부분 확인필요

    --> 최종 소유권자가 임대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필요

    --> 동일인물이 아니면 소유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필요

    두번째페이지, 을구라고 표시된 부분 확인필요

    --> 혹시 근저당(대출을위한)권 설정여무 확인 및 금액 확인필요

    --> 과할 시 계약하지 않는것이 안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에 질문하지 마시고, 중개비 주는 중개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개사의 책임입니다. 권리분석.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지번 등기 떼면,

    갑구, 을구가 보일텐데 저당 잡힌 부분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빚이 있는 경우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는 건물에 대한 내용, 갑구는 소유주에 대한 내용, 을구는 근저당등 소유권외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을구입니다.

    을구에 근저당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갑구쪽에 압류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역시 위험한 물건입니다.

    계약시에는 갑구에 있는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시고 신분증등을 대조해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