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경비원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가능하나요?

직장생활 중 예기치 않은 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듣기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경비원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경비원 역시 일정한 전과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여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나 ㅁ녀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거나,

    5호와 같이 형법 제114조, 폭처법 제4조 등 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 12. 30.>

    라. 삭제 <2014. 12. 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