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재계약시 명의 변경하면 소득세 발생되나요?

2022. 12. 28. 13:1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전셋집 재계약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전셋집을

남편인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셋집이여서 별다른 세무이슈가 없을까요?

관련한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이 큰 경우 아내가 보증금을 최초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인이 수령한다면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명의자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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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당초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증세법상 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보증금이 6억원이하인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시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2.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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