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재계약시 명의 변경하면 소득세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전셋집 재계약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전셋집을
남편인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셋집이여서 별다른 세무이슈가 없을까요?
관련한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전셋집 재계약을 하면서 아내 명의로 되어있던 전셋집을
남편인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소득세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셋집이여서 별다른 세무이슈가 없을까요?
관련한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당초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상증세법상 부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보증금이 6억원이하인 경우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시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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