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느 기준으로 세무사와 홈택스를 정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천만원정도 벌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카톡이 와서 간편하게 잘 마무리 지었는데 인터넷에서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시 어떤 경우에 세무사를 끼고 하는건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이시면은 세무서나 세무사분 세액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아무래도 단순경비율 이실 것 같으니 세무서에서 신고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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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금액인 연간 2,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관련하여
지출 비용 등이 많은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기장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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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프리랜서소득이라면 셀프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많을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