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안받고 현장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태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무 종사자 입니다만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에관한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안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건설기술인협회의 기본교육, 최초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업무(사무업무 제외)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최대 50만원 내야한다고 명시 되있기는 합니다만
경감 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감 사유들이 뭐가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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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저가 현장경력 3년 입니다만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기간 상관없이 50만원 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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