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통매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9. 14. 13:12

간략하게 총4명에서 같이게임을 하는사람이있었고 2명은 혼자하는중이고 (2명중 한명이본인) 다른2명은 같이플레이하는중이였습니다

명중 2명은남자 1명은여성 (남자여자 인지를못한상태였음)

그중 못한다고 비매너행위를해 특정인을언급안하고 남성에게

"니엄마 먹는중임 내밑에서 잘빨고있던데 아 ㅈㅅㅈㅅ 없지 난또계신줄ㅋ 진짜미안해ㅜㅜ 있는줄알았어ㅋ"

라는언행을한이후 (이때부턴 남자,여자 한명씩 있다는걸 인지함) 그 남성이랑 같이하던 여성분이 잼민이, 벌레, 왜짖냐 등 저의닉네임(여자친구바디프로필) 을보며 더럽다 역겹다 라는 언행을해 화가나 "이가슴도작은년이 차단함" 이라고했습니다

그이후 여성분은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것도아니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욕망을 채우려는의도도없었으며 우발적으로 모욕하기위한 채팅을 친건데 통매음으로 걸릴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성적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판단되는 것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대로 모욕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9.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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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규정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이하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1. 09.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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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에서 아이디 등만으로 특정이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9.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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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문장만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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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안과 같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9. 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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