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기술학원을 운영, 초상권 및 마케팅동의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
강남구에서 10년째 직업기술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강의 중 강의실내에서 영상 및 사진 촬영 후 그 자료를 마케팅(SNS 업로드)에 활용한 예정입니다.
※ 자료에는 수강생 얼굴이나 신체 및 음성이 나옵니다.
또한 정보가 수집된 예비수강생이나 수료생에게 강의 관련 프로모션 문자메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려면 어떤 서류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와 최적화된 동의서를 만들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에 대하여는 얼굴과 신체, 음성이 공개적인 마케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그러한 사실에 동의하는 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자료가 사용되는 범위와 용도에 대해 고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