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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화끈한상사조11123.06.28

파견직 기업 강사 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촉 수업시시 초상권 문제를 어떠한빙법으로 보호해야 할까요?

주 3일 출근, 협의 하고 3.3 프리랜서로 확인하다

파견 회사 소속으로 고정 월 급여로 계약 후 업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계약서엔 업무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현재, 라이브 온라인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데..

이 라이브 방송을 밴드를 통해 승인된 고객들에게 업로드하여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파견직이지만 정직원으로 퇴사 후 6개월 뒤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 한다는 내용과 유포금지 관련한 초상권 서약서 및 계약서가 있었는데

현 직장의 경우 별도의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주 부터 현장 강의를 시작하는데,

외부 초빙강사의

경우 초상권 문제로 촬영이 안되지만

저는 상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어느부분을 근거로 전직장과 같은 초상권 서약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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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상권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초상권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상권 문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초상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