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인 경우에는 시가 산정을 잘 하여야 하고 실제 대가를 주고받아야만 하며,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