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업에 부수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시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되나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자체는 회사에서도 알 방법이 크게 없으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4대보험료에 변화가 생기면 알아차릴 확률도 없잖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