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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시원한화가
치료목적으로 이빈후과병원에서 소견서떼고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아무래도 보험 적용이 어렵겠죠? 무조건 3차병원이나 안면구강의원 치과 이빈후과에서 수술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악수술 보험 적용은 병원 종류가 아니라 공단의 치료 목적 6가지 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성형외과 수술은 미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기준 확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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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외과라고 모든 것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성형외과 의사도 의사이기에 치료목적인 경우 합당한 소견서를 및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악이 굳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수술이 이루어진것이라면, 분쟁에 휘말리실 수 있습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어야하는 서류상 근거랑 기타결과 등 그런것들이 확실히 갖추어져야합니다
위험한 수술일수록 소견서을 받아서 큰 병원으로가면 치료목적은 확실해지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보험전문가
메타리치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악수술의 보험 적용여부는 소견받은 진료과나 병원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치료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성형외과는 정당한 치료목적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구강악안면외과 또는 대학병원 치과를 추천드리며 치료목적 6대 기준에 적합하게 소견 및 처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대 기준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받고 확인하신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 차가 10mm 이상 인 경우
- 양측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맞물리는 심한 부정교합
-상하악 중철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