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2021. 04. 20. 07:52

지인에게 공증을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2019년 10월 1일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고있는데 갚아달라는 전화를 계속하니 파산할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파산을하면 공증을 받았다하더라도 돈을 받지못하는것인지요?

그리고 공증받으면 그 효력기간은 몇년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의 유효기간 및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모두 10년 입니다. 파산 절차 신청하기 전에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보전 조치, 기타 법적 강제집행 내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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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명부에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포함시켰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 질문자분의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 대여금 채권에 대한 공증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21. 04.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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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여금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된다면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2021. 04.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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