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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신중한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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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퇴사 시 4대보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오는 11월 30일에 퇴사하려하였으나 잔여 연차가 3개라 공식적인 근무는 11월 30일까지로 하고, 12/1~12/3 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만, 12/1부터는 4대보험이 납부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12/3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사 일정을 11/30일로 잡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유리할지, 기존대로 12/3까지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를 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월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만

    2025.1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일치 임금은 얼마 안되지만 3일치 임금에서 국민연금은 종전 납부하던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는 일할 월급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하면 자기가 나중에 더 받는 것이라 손해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면 2025.12.3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3일치 수당을 받습니다.(회사도 질문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동일 액수 납부해야 하기 때문)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르므로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12.1.자로 퇴사처리함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