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입니다. 업무 관련 서류를 하기 위해 남아서 야근한 것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보육교사가 보육실에서 보육만 하시길 원합니다.
단 보육실에는 아이들이 있으니 노트북 등 서류 사무 업무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사무 업무가 무척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루 9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1시간 (이 마저도 알림장 업무에 사용되는데 서류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외 8시간 중 약 6시간 30분은 보육을 하고있고, 1시간 30분 정도 서류 업무를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원장님의 요구에 맞춰서 근무하면 최소 하루 4시간 이상의 서류는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 연장하는 것을 연장 근무 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취업 후 교육 당시 받은 근무 방법 종이에 '연장 근무가 필요하면 미리 신청할 것'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만약 많이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출퇴근 카드를 태그하여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다시 일하라고 적혀있습니다.
- 실제로 서류 업무 수업준비 등으로 연장 근무를 신청하면 원장님께서는 반려합니다. 보육실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 상 연장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제로 교사들은 10시 11시 이후에 퇴근할 것 같으면 미리 출퇴근 카드를 태그해 퇴근 시간을 입력합니다.
- 이 문의를 남기는 지금도 어린이집 사무실이고, 방금 전 까지 서류 업무를 하다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글 남깁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출퇴근 카드 기록을 모아서 (일9시간 이상 하루 최소 12시간씩) 퇴사 후 노동청 등에 신고해 밀린 임금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가 아니더라도 재직중에 신고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야근하는 교사는 제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저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36명의 교사 모두 동일하게 늦게까지 야근하고 추가 사무 수당없이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객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