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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새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 금요일에 발행하는게 맞겠죠?

늦은 월요일에 하는 것보다

주말이 걸리면 가산세는 안나오는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늦어서 가산세 나오는거는 언제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평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굥휴일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10일이 토요일이네요..

    9일에 발급하든 10일에 발급하든 11일에 발급하든 12일에 발급하든 가산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13일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기한이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