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금계산서 발행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그 전날 금요일에 발행하는게 맞겠죠?
늦은 월요일에 하는 것보다
주말이 걸리면 가산세는 안나오는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늦어서 가산세 나오는거는 언제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평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 굥휴일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일자로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10일이 토요일이네요..
9일에 발급하든 10일에 발급하든 11일에 발급하든 12일에 발급하든 가산세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13일에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기한이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