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직원이 업무관련 전시회를 보러 간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사내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업무관련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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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나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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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사업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전시회에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여비교통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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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