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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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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업무관련 전시회를 보러 간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사내 직원이 업무를 위해서 업무관련 전시회를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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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나 교육훈련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사업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전시회에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여비교통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임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