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시회참여 보조금 (지원금)분개
통신장비 개발 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외감)
코엑스 전시회 를 했는데요
전시회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참가관련 비용)를
회사에서 선 집행 하고 ‘인정되는 관련 비용 을 ‘
보조금 약정 한도 금액안에서
사용분을 청구하면 지원금이 입금이 되었어요
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상연구개발비
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미지급금/예금
예금/국고보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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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수익적지출과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처럼 분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관련비용 xx / (대) 미지급금 xx
(차) 미지급금 xx / (대) 보통예금 xx
(차) 보통예금 xx / (대) 보조금수익 xx 혹은 (차) 보통예금 xx / (대) 관련비용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