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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꽃무지267
신랄한꽃무지267

전시회참여 보조금 (지원금)분개

통신장비 개발 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외감)

코엑스 전시회 를 했는데요

전시회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참가관련 비용)를

회사에서 선 집행 하고 ‘인정되는 관련 비용 을 ‘

보조금 약정 한도 금액안에서

사용분을 청구하면 지원금이 입금이 되었어요

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상연구개발비

부가세대급금/미지급금

미지급금/예금

예금/국고보조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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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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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수익적지출과 관련된 보조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처럼 분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 관련비용 xx / (대) 미지급금 xx

    (차) 미지급금 xx / (대) 보통예금 xx

    (차) 보통예금 xx / (대) 보조금수익 xx 혹은 (차) 보통예금 xx / (대) 관련비용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