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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콰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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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받은 지원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람회를 참여했는데,

박람회 인테리어 비용 중 tv대여비를 인테리어업체가 저희기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납부했으며,

지급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잡고 털었습니다.

비용은 약 50만원 쯤입니다.

후에 박람회참여 지원해주는 다른 기관에서 이 tv대여 비용을 지원해줘서 받았습니다.

이때 분개는 잡이익으로 잡나요..? 분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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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자산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