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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직원은 정규직 50명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30명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조합원은 정규직 50명중 32명이 조합원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임금요구안에 격려금 300만원 지급을 넣었습니다.

이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장직이 정규직+계약직+외국인 포함 80명인데 임단협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들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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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외 직원들이 모두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단체협역 및 격려금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이 80명이고, 그 중 32명만 조합원이라면 과반수에는 해당하지는 않아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격려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