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서치해보니 직괴 제도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 시키는 것이 핵심인듯 합니다. 저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는 현재 거리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엮이지 않지만 그가 제게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싶은데요, 회사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괴로 판명되어도 그럴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시 현재 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지도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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