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서치해보니 직괴 제도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 시키는 것이 핵심인듯 합니다. 저는 가해자와 물리적으로는 현재 거리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엮이지 않지만 그가 제게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고 싶은데요, 회사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괴로 판명되어도 그럴 의무는 없죠 법적으로는? 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시 현재 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당 사유로 노동부에 신고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할지도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목적 외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통 ㅂ직장내 괴롭힘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가 목적이며, 가해자 징계는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노동부 신고는 시정 권고가 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그 마음,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분리)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 징계를 통한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소홀히 할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죠. 노동부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진 않지만,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한마디로 방지한다는게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