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차회식자리에서 해산무렵 만취상태인 상사부축하다 다리를 다쳤는데 상사에게도 일부책임이있지않을까요?
2차회식후 해산무렵 만취한 상사를 부축하다 같이쓰려졌는데 무릅이아파 응급실가보니 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회사를 출근하기어려워졌습니다 상사한테는 일부책임있지않을까요? 산재처리는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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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두꺼비23입니다. 일단 양심이 있는 상사라면 미안하다고 하며
위로금좀 건내주지 않을까요??
산재처리는 그날에 상황과 직원들에 진술이 반영이 되어야 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와.. 심하게 넘어지셨나 보네요 ....
제3자가 보기에는 상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상사는 취해서 기억도 못 할 거 같고 본인이 배상을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말 꺼내기도 그렇네요 ..
회사 밖의 일이어서 산재 처리도 안 될 듯합니다..
회사에는 병가 내보시고 병원비가 정 부담 되시면 상사한테 한 번 말은 꺼내보세요 ㅠ
안녕하세요. 굳건한사마귀212입니다.
근무외 시간에 다친경우 산재처리는 아무래도 힘들거같습니다.
다만, 이사실을 상사가 알경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