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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찬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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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자 퇴사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주5일×8시간,1년4개월 동안 일해왔는 외국인 근무자입니다.회사가 그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지, 만약 퇴사한 후 에도 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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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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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된 후 소급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로서 임의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고용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이고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면 고용보험은 소급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