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자격이 있으시다면 혜택은 실제로 존재하고, 당뇨약 처방받을 때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처방전 1매당 500원입니다. 당뇨약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니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같은 약을 받을 때 수천 원에서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외래진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은 1,000원이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15% 부담입니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0% 부담이 적용됩니다.
정신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의료급여 혜택과 별도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득 기준이나 지자체 예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고 계신다면, 담당 의원이 의료급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료급여 적용이 되려면 진료 기관도 의료급여 지정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