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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업체의 부가세관련 질문입니다ㅡ

물건을 사입해서 최종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물건을 사입할때 부가세를 지급해야하나요? 수출은 해외거래라서 부가세가 존재하지 않는데..최종 수출회시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수출회사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 물건을 일반적으로 매입하면 부가세 10%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나중에 수출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매입이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출은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가 아니라, 세율 0%를 적용하는 영세율 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출회사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1,0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 100만원을 내고 전량 수출했다면, 다른 매출이나 불공제 항목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조기환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수출 실적 증빙을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 제3호(수출과 영세율), 제38조 제1항(매입세액 공제), 제39조(불공제 매입세액), 제49조 제1항(확정신고), 제59조 제2항 제1호(영세율 조기환급).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질문자님 회사로 물품을 하는 회사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해외에 수출될 것이 명확하다면 국내업체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