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 오피스텔이 상속이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상속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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