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 문의 좀 드릴려구요
가족은 3명인데 현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2명입니다.
보험 명의를 전부 제 앞으로 돌려두어서 1억정도를 수령했구요..
또한 곧 독립할예정인데 어머니에게 3천만원정도를 받아서 총 1억3천이 넘는데..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 넘으면 증여세같은게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받은것은 상속공제액 미달이 되고, 독립시 받을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되지만
10년이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신고하시면 증여공제액에 미달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등은 일단 상속재산가액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므로 1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사 상속재산에 편입된다하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2.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과거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분이 없다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원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신 보험료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1억원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가 있으시다면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별개로 어머님에게서 받은 3천만원은 증여로 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이전 10년 간 어머님에게 증여받고 재산공제받은 가액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하여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부친이 계약자의 보험을 상속받았다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원에는 부친의 부동산, 보험 , 예금등 을 합한금액입니다.
보험이 부친의 상속재산이라면 10억원 범위내이므로 상속세 없음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1억3천이 위와 같이 1억원은 상속재산, 3천만원은 증여재산이라면 상속세 증여세 모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억원은 상속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1억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3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