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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마운몽구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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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은 연인관계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는 원청 책임자이고 B는 하청 직원입니다)

그런데 A가 B의 사진을 다른 직원 C(다른 사업장 소속)에게 전달하면서 음담패설을 하였고 이를 B가 A의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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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와 B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의 주요 판단기준은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 기준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사진을 공개하며 성적 농담을 하였다면 평균인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작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사가 각각 원청과 하청이므로 같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형사상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② 원청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원청업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와 하청업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B가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B가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 등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