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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에 세대주인아빠가 1주택 보유하면서 월세(40만원)받고있고, 앞으로 딸명의로 지방 비조정지역 경매물건을 사팔사팔할경우에 아빠의 월세수입은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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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대 내에서 각자 소유한 1주택씩에 대해 부친과 자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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