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할때 장특공 등 적용여부
딸이 상속주택 소수지분 49%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함
상속주택 다수지분 51%는 아빠가 보유, 보유 10년 거주 6년
딸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주택(26년 모두 자동말소)+ 거주주택+상속주택 소수지분)이고 별도세대입니다.
딸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은 이후,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에 아빠의 장특공 혜택(보유 10년, 거주 6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때문에 비과세는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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