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소수지분 자체를 양도할때 장특공 등 적용여부

딸이 상속주택 소수지분 49%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함

상속주택 다수지분 51%는 아빠가 보유, 보유 10년 거주 6년

딸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주택(26년 모두 자동말소)+ 거주주택+상속주택 소수지분)이고 별도세대입니다.

딸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은 이후,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에 아빠의 장특공 혜택(보유 10년, 거주 6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때문에 비과세는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입니다. 비과세가 안된다면 보유기간 기준으로 일반세율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