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여부 문의드립니다

딸이 상속주택 소수지분 49% 상속받은지 5년 경과함

상속주택 다수지분 51%는 아빠가 보유, 보유 10년 거주 6년

딸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록주택(26년 모두 자동말소)+ 거주주택(상생임대)+상속주택 소수지분)이고 별도세대입니다.

딸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은 이후,

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일까요?
아니면, 일반과세에 아빠의 장특공 혜택(보유 10년, 거주 6년)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동말소된 임대사업자 등록주택때문에 비과세는 안되는 걸까요?

-> 거주주택은 이미 상생임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생임대를 하긴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10년 전에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한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도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횟수제한은 없으니 요건 충족하시면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