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딸과 아빠 공동 명의를 아빠 단독 명의로 변경 가능한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딸과 부모가 한 집(3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여 세대 독립을 하고 싶어 아빠에게 나머지 50퍼센트 지분을 넘겨서 홀가분해 지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의 현 시세는 14억원입니다.
딸과의 아빠의 공동 명의는 50대 50이며 2018년 아파트 구입 가격은 8억원입니다.
>질문;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 변경 시
1st 딸에게 50퍼센트를 증여 받는 경우?
2nd 딸로부터 50퍼센트를 아빠가 매입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생각 했을 때 부모가 당장 증여나 매입할 자금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법 상 큰 문제 없이 당장의 목돈을 줄이면서 살면서 차차 딸에게 나머지를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