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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도요132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사실혼 관계
나의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새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지 10년이 넘었고.
아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아빠에게 증여 5000
새엄마에게 증여 5000
남편이니까 장인으로 1000
남편이니까 장모(새엄마)로부터 1000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엄마는 혼인신고를 안했으므로 법적 부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배우자께서는 각각 5천만원, 1천만원(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전제) 공제가 가능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10%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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