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다시 부동산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혼인신고 하셔서

아이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나의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새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결혼을 한지 10년이 넘었고.

아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

아빠에게 증여 5000

새엄마에게 증여 5000

남편이니까 장인으로 1000

남편이니까 장모(새엄마)로부터 1000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부와 계모의 증여 뿐 아니라 조부모 등의 증여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친족(3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도 부모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남편분도 장인, 장모 합쳐서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