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때 양도소득세?
6년전쯤 엄마가 편찮으셔서 혼자 따로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과 48평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빠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아빠퇴직후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아빠에게 다 옮기고 저는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24평아파트를 교환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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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대가를 지급할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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