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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단아한원숭이139
단아한원숭이139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때 양도소득세?

6년전쯤 엄마가 편찮으셔서 혼자 따로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과 48평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빠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아빠퇴직후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아빠에게 다 옮기고 저는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24평아파트를 교환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대가를 지급할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