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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원숭이139
단아한원숭이13922.02.02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때 양도소득세?

6년전쯤 엄마가 편찮으셔서 혼자 따로 살다가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과 48평의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빠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아빠퇴직후 주택연금을 신청하기위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아빠에게 다 옮기고 저는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24평아파트를 교환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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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만약 대가를 지급할 경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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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대략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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