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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가마우지105
숙연한가마우지105

대손세액 공제 안되는 이유??

왜 안되는건가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못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사례는 7년밖에 안 지났지 않나요?

그럼 공제해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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