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로 3년 이상 근무 했는데요, 그동안 연차휴가를 못받았었는데요. 퇴직 할때 퇴직금이랑 같이 연차휴가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퇴사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발생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알바도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 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 미지급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3년안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