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담보로 쓴 각서가 유효한가요?
사망한 고인이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채무 이행 각서를 채권자와 쓴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담보를 만60세 이후 수령할 국민연금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사망 이전 채무는 변제한것으로 확인되며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쓴 각서를 없애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 각서를 보내며
국민연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채무 각서의 내용은
을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갑에게 nn원을 빌려서 나중에 나오는 국민연금을 전액 양도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적혀있는데, 고인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아니어서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유족이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국민연금 일시금이
위의 증빙받은 각서로 인해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일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국민연금을 가지고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속포기가 되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다면, 그의 고유재산으로도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