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오르면 세금도 함께 오르나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 명의의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지방세 세수 확대 방안을 생각하다 질문 드립니다.
집값이 오르면 제가 내야 할 재산세도 함께 오르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주택공시가액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것처럼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개별주택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세등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공시지가도 계속 오를것이므로 아무래도 앞으로 재산세 납부액도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즉 매매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 시가표준액(=공시가액)이 오른다는 의미이므로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개별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매매가액(시가)이 상승하면 개별주택공시가액도 상승하므로 재산세도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일반적인 경우 매년 일정 금액씩 오릅니다. 이처럼 기준시가가 오를 경우 납부할 재산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이 있는 소재지륵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부금액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집 값 상승에 따른 매년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도 올라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실제 거래가액이나 호가, 시세는 아닙니다. 매년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세수 확충을 위해 실제 거래가액과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실제거래되는 매매가, 시가 가 아닌 기준시가로 책정됩니다.
매매가가 오르면 보통 기준시가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지만 매매가보단 기준시가가 더 낮습니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납부하실 재산세도 오를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동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공동주택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유세가 증가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6. 1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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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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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