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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까마귀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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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준이요

세무서에서 복식으로신고했어야했다고 하는데

제가 간편으로신고했거든요 고지세액이 많이나왔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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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의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 대싱자, 복식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는 회계기준을 통해 작성하는 장부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예) (차) 매출 100 / (대) 보통예금 100


      간편장부에 비하여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는 전년도 업종별 매출액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 기준으로 업종별 7,500만원 / 1.5억 /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또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직 등은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업종별 수입금액기준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업종별로 매출기준이 있습니다

      장부작성 방법에 난이도 차이가 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했을때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