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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중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사법인에 일임하여 신청 후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수임료 165000에 대해 계좌이체 하였고 법인측에서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추후.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은 늘 핸드폰번호로만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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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로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식별하기 위함이므로 주민번호로도 귀하임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햔드폰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업체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