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의 기본규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 할증의 기본규칙과 더불어, 자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할증금액 차이, 그리고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율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관계는
사고처리 한 해당 사고에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1. 대인 처리시에는 대인이 몇명이든 관련 없이 처리한 대인중 가장 상해등급이 높은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며,
2. 대물, 자차 처리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인 경우 할증이 되며,
3. 사고처리 건수 할증은 1년이내 사고처리 건수, 3년이내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을 하게 되면 할인 할증 등급이 11Z 등급이 되며 등급은 1~29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 수록 자동차 보험료는 할인이 되고 낮을 수록 할증이 되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대인 배상을 처리하게 되면 피해자의 숫자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한 사고로 인해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금액이 물적할증금액(200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이하이면 0.5점입니다.
사고 점수 1점에 한 등급이 하향되며 0.5점일때에는 등급은 떨어지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됩니다.
할증된 등급은 3년간 유지하게 되며 3년안에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경우 특별할증 대상이 되며 인수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각 보험사별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기준이 어떤지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차+대물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 대인처리 여부, 과실비율(가해자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의 상해 급수.
자차와 대물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 이상 여부.
자손이나 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 점수가 부과되어 할증이 됩니다.
자차의 경우 대물과 함께 가입시 물적할증 기준 이상인 경우 할증, 이하인 경우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