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권은 무체재산권 인 바, 침해가 용이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의 각 항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특허법은 제128조를 두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고, 추정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법(미국과 유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적 침해의 경우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실손해배상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2) 침해분쟁이 발생하면, 침해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청구인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권자가 청구한 민, 형사소송의 중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무효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민, 형사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3) 이 과정에서 특허법, 기술, 심판, 소송 지식이 필요하게 되므로, 심판과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자격부여를 통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특허사건의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