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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ki
부모님 계시는 빌라 공용주차장에
한 세대가 창고를 무단으로 지어놓은 상태인데
구청에서 적발이 되어
2월달 중순쯤에 등기우편으로
창고를 철거하라는 시정조치 관련 내용이
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창고를 무단으로 지어버린 세대는
창고를 철거 안하고 있는중인데
만약에 공용주차장 내 창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의 세대를 포함한 빌라 내 모든 세대가
벌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세대가 단독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며, 다른 세대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세대가 벌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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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시정조치는 해당 건물주에게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행강제금 등은 실제로 건물소유자에게 부과되더라도 실 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