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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따른무한책임

말에따른무한책임

아파트 공용공간이 복도에 불법 건축물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의 공간은 화재 등의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서 활용되므로 소방법 상 절대 개조할 수 없고 자전거 등도 세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라인에서 현관을 개조하여 공용 공간인 복도면적을 침범한 세대가 꽤 많습니다.

해당 세대들의 호수를 나오게끔 하여 현관 불법 개조 현장 사진은 다 찍어놓았는데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고하여 해당 세대들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을지 문의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