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용공간이 복도에 불법 건축물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엘리베이터에서 현관까지의 공간은 화재 등의 발생 시 대피 공간으로서 활용되므로 소방법 상 절대 개조할 수 없고 자전거 등도 세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라인에서 현관을 개조하여 공용 공간인 복도면적을 침범한 세대가 꽤 많습니다.
해당 세대들의 호수를 나오게끔 하여 현관 불법 개조 현장 사진은 다 찍어놓았는데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신고하여 해당 세대들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을지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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