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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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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관리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요즘보면 회사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시에는 대표이사를 처벌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관리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기준 즉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어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했을 때,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