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관리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요즘보면 회사나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시에는 대표이사를 처벌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관리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기준 즉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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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어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파악했을 때,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